접근금지신청 방법 총정리|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접근금지신청은 스토킹, 가정폭력,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절차,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합니다.
📌 목차
1. 접근금지란?
접근금지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해 일정 거리 이내 접근 또는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가정법원, 형사법원, 경찰에서 단계별로 조치 가능합니다.
2.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 상황
-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폭언, 폭행 반복
- 전 연인의 지속적인 문자·전화·미행
- 집, 직장, 학교 앞 대기 또는 감시
- 위협적 메시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
3. 신청 절차
1) 경찰을 통한 신청
-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명령
- 검찰 송치 후 임시조치
- 법원 판단 → 정식 명령 발효
2) 법원을 통한 직접 신청
-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 가사보호사건으로 분류
- 심문 후 결정 (통상 3~10일 소요)
4. 준비해야 할 서류
- 사건 진술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카톡/문자 캡처
- 녹음파일 (직접 녹취는 위법 아님)
- 병원 진단서 또는 상담 내역
- 경찰 신고 기록 또는 참고인 진술서
5. 법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접속 후 가사보호사건 → 신청서 제출 → PDF 첨부
오프라인 신청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심문기일 통보 → 결정 통지
6.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
행위 | 처벌 수위 |
---|---|
접근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연락, 문자, 전화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접근금지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락을 안 받아도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연락처를 바꾸면 괜찮은가요?
연락처 변경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부족합니다. 심리적 불안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세요.
Q3. 접근금지는 평생 유지되나요?
기본 3개월~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요청 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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