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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 방법|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접근금지신청은 스토킹, 가정폭력, 협박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접근금지 절차, 신청서류, 경찰과 법원을 통한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목차
1. 접근금지란 무엇인가요?
접근금지는 특정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시행되거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2.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 상황
- 동거인, 배우자의 반복적 폭행·폭언
- 전 애인이나 지인의 지속적인 연락, 집앞 대기
-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통한 괴롭힘
- 집, 직장, 학교 앞에서의 대기 및 미행
3. 접근금지신청 절차
📞 경찰 신고 경로
- 112 신고 후 응급조치 요청
- 1차 조치: 일정 거리 접근금지 (최장 100m)
- 2차 조치: 위치추적, 전기통신 이용 금지
- 검찰 송치 → 법원 임시조치 요청
📄 법원 직접 신청 경로
-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or 전자소송 접수
- 가사보호사건 접수 → 신청서 작성
- 증거 제출 → 심리 → 결정 (3일~2주 내)
4. 준비해야 할 서류
- 진술서 (경험 내용 포함)
- 문자, 전화 기록, 녹취 파일
- 병원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 참고인 진술서
📌 팁: 직접 대화를 녹취한 경우 위법이 아니며, 충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5. 법원 직접 신청 방법
인터넷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사보호사건” 선택 → 사건 내용 작성
- 첨부자료 PDF 업로드 후 신청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가정법원 방문 신청
민원실에서 “접근금지” 신청서 작성 → 번호 배정 후 심리 일정 안내 → 결정
6.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
- 접근 위반: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연락 위반: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 위반 시: 실형 또는 위치추적 장치 부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 피해자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반복적 연락, 미행, 기다림 등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한 모든 자료(녹취, 문자 캡처 등)를 수집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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