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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방에 힘쓴 '군필' 청년 혜택 연령 연장(기후동행카드)
서울시가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청년 제대 군인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정책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할 방침이다.
11월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준비했다.
11월1일 시작되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검토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연령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세~ 39세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 5천원 (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가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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