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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현황신고란?
사업자 현황신고는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에 연간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대체됩니다.
📅 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 대상: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 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사업자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자현황신고] 선택
- 신고 대상 사업장 선택 후, 신고서 작성
- 연간 매출, 종업원 수, 사업 유형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신고 완료 확인
⚠️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홈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부과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대체됩니다.
Q2.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신고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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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홈택스 상담센터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분야] 1. ■ 조기환급 경로안내 (고정자산 매입) :홈택스(PC)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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