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1 2024년 10월 실행되는 부동산 정책(청약저축, 주택지원, 층간소음) 2024년 10월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들 1. 청약저축 월 납입금 25만원으로 인상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41년만에 처음 상향) 소득공제 최대 한도 3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대상) 당첨커트라인이 10년에서 4년으로 변경 2. 출산가구 주택지원 출산가구 우선공급제도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가점과 상관없이 1위로 선정한다. 신생아 우선공급물량을 확대한다. 20% -> 35% 3. 층간소음 관리 강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하게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명이상 구성, 임기는 2년이다. 경기도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자율적 중재 및 조정 등을 수행한다. 202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