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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 기준ㅣ 2025년 기준 공식 운영 방식과 사례를 기반
✅ 핵심 결론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단, 실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등본상 동거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기준 구분설명청년도약계좌 적용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 가족(부모, 자녀 등)만 포함 | ❌ 참고자료일 뿐 적용 아님 |
주민등록등본 | 한 집에 실제 거주 등록된 사람 | ✅ 기본 산정 기준 |
생계 합산 여부 | 실제 함께 생활/경제 공동체인지 여부 | ✅ 예외 적용 가능 |
📌 질문자님 상황 분석
구분포함 여부 (소득 합산 여부)
질문자 본인 | ✅ 포함 |
부모 2명 | ✅ 포함 (가족 + 등본상 동거) |
이모 | ⚠️ 상황에 따라 다름 (생계분리 가능성 있음) |
비가족 동거인 1명 (집 소유자) | ❌ 보통 제외됨 (단, 등본상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필요) |
→ 등본에 5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소명 자료 또는 행정심사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가능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외 적용 기준을 둡니다:
예외 인정 조건필요 서류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인 | 건강보험 자격, 가족관계증명서, 독립 세대주 증빙 |
친척이나 타인과 주소지만 동일 | 부양관계 없음 입증 서류 |
부모와 주소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경제공동체 소명 가능 |
➡️ 소득 기준 심사 시, 세대별 소득 합산에서 제외 요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례
지인의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되, 주소지 외 생계 분리가 인정되어 가구원 소득에서 친척은 제외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계좌 취급 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 및 서류 제출로 해결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적용 여부설명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5명 | ✅ 원칙적 적용 대상 | |
가족관계증명서 상 3명 | ❌ 소득심사 기준 아님 | |
비혈연 이모 | ⚠️ 생계공동체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짐 | |
집주인 동거인 | ❌ 보통 소득 합산 제외 (비가족 + 분리 세대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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