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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 기준ㅣ 2025년 기준 공식 운영 방식과 사례를 기반

by 인간_0101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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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 기준ㅣ 2025년 기준 공식 운영 방식과 사례를 기반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 기준ㅣ 2025년 기준 공식 운영 방식과 사례를 기반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 기준ㅣ 2025년 기준 공식 운영 방식과 사례를 기반

✅ 핵심 결론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소득 산정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단, 실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등본상 동거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기준 구분설명청년도약계좌 적용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가족(부모, 자녀 등)만 포함 ❌ 참고자료일 뿐 적용 아님
주민등록등본 한 집에 실제 거주 등록된 사람  기본 산정 기준
생계 합산 여부 실제 함께 생활/경제 공동체인지 여부 ✅ 예외 적용 가능

📌 질문자님 상황 분석

구분포함 여부 (소득 합산 여부)
질문자 본인 ✅ 포함
부모 2명 ✅ 포함 (가족 + 등본상 동거)
이모 ⚠️ 상황에 따라 다름 (생계분리 가능성 있음)
비가족 동거인 1명 (집 소유자) ❌ 보통 제외됨 (단, 등본상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필요)

→ 등본에 5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소명 자료 또는 행정심사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가능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외 적용 기준을 둡니다:

예외 인정 조건필요 서류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인 건강보험 자격, 가족관계증명서, 독립 세대주 증빙
친척이나 타인과 주소지만 동일 부양관계 없음 입증 서류
부모와 주소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제공동체 소명 가능

➡️ 소득 기준 심사 시, 세대별 소득 합산에서 제외 요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례

지인의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되, 주소지 외 생계 분리가 인정되어 가구원 소득에서 친척은 제외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계좌 취급 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 및 서류 제출로 해결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적용 여부설명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5명 ✅ 원칙적 적용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상 3명 ❌ 소득심사 기준 아님  
비혈연 이모 ⚠️ 생계공동체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짐  
집주인 동거인 ❌ 보통 소득 합산 제외 (비가족 + 분리 세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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